CCPA 용어집
- 주제:
- 데이터 거버넌스 및 개인 정보
개요
이 문서에서는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 및 서비스 공급자인 Adobe Audience Manager가 다양한 CCPA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는 개인 정보를 소비자 경험의 일부로서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Audience Manager는 Audience Manager를 사용할 때 CCP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존 개인 정보 보호 인프라를 활용하여 CCPA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udience Manager는 귀사가 Adobe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계획적 개인 정보 보호(Privacy By Design) 기능의 사용을 통해 모든 새로운 의무를 처리함에 따라 귀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CCPA 용어집
CCPA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익숙해지십시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 일부는 아래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들의 사생활 보호권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장치: 인터넷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거나 다른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 개체.
개인 정보: 특정 소비자 또는 가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하거나, 관련짓거나, 설명하거나, 연관될 수 있거나,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정보. 개인 정보는 특정 소비자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별하거나, 관련짓거나, 설명하거나, 연관될 수 있거나,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정보를 포함하되, 여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팔다/판매/팔기/팔림: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금전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해 다른 업체 또는 제삼자에게 비즈니스로 판매, 임대, 방출, 공개, 전파, 제공, 전송하거나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이나 기타 수단으로 전달하는 행위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 공급자: 정보를 받는 엔티티가 비즈니스 계약에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지,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계약에 지정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본 타이틀에 의해 허용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특정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계약으로 유지, 사용 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 또는 기타 소유자의 이익 또는 재정적 혜택을 위해 조직되거나 운영되거나, 비즈니스 업체를 대신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면 계약에 의하여 비즈니스 업체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 기업,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조합, 협회 또는 기타 법인.
고유 식별자/고유 개인 식별자: 시간이 지나고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소비자, 가족 또는 소비자 또는 가족과 연결된 장치를 인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식별자로서, 여기에는 장치 식별자,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쿠키, 비콘, 픽셀 태그, 모바일 광고 식별자 또는 유사한 기술, 고객 번호, 고유한 가명 또는 사용자 별칭, 특정 소비자 또는 장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 번호 또는 기타 형태의 영구적 또는 개연성 있는 식별자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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